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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출발선에서, 문화예술용역의 안과 밖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가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2021년 예술인은 매년 5월이면 예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수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법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020년 12월 처음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역시 빠르게 예술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제도 도입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리는 듯하다. 가입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 자신과는 동떨어진 별세계 이야기로

사이버네틱스, 삶의 변화를 예견하는 예술

예술로 읽는 미래② 시각예술

“사이버네틱 예술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이버네틱스화한 삶을 위한 예술이 더욱 중요하다.” – 백남준 ‘사이버네틱스 예술’(1965) 중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그대로 대변하는 용어이다. ‘혁명’이란 과감한 단어를 우리 사회가 큰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이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정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진정한 혁명일지, 아니면 과장된 명명론일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과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문화예술교육자의 지적재산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권리보호 방안

누구나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창조한 정신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산인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부동산, 유체동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 노동의 산물인 지식재산으로 재산권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현시대에는 자신의 건물이나 자동차를 지켜왔듯이, 지적재산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술강사, 기획자 등은 스스로 만들어 낸 독창적인 커리큘럼인 ‘기획안’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영국,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관점을 혁신하다
_영국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12.12.20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혁신’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30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 오늘날 오히려 혁신과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영국이 지난 3세기 동안 지켜온 저작권에 대한 관점을 새로이 하는 저작권 개정안을 56페이지 보고서 “저작권 현대화하기: 현대적이고, 견고하고 유연한 체계_Modernising Copyright: A modern, robust and flexible framework”로 발표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한 셈이다. 이 질문은 2010년 8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이 디지털 경제학자 이안 하그리브스(Ian Hargreaves) 교수에게 영국의 지식 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체계의 혁신 방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