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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자의 지적재산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권리보호 방안

누구나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창조한 정신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산인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부동산, 유체동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 노동의 산물인 지식재산으로 재산권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현시대에는 자신의 건물이나 자동차를 지켜왔듯이, 지적재산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술강사, 기획자 등은 스스로 만들어 낸 독창적인 커리큘럼인 ‘기획안’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조상규_변호사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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