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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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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적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특집] 아르떼, 새로운 10년을 말하다① 예술협력사업본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안팎으로 구분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사회는 교육시설과 단체라는 공간과 수단으로 구분하는 형태적 정의보다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력 함량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개념적 정의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방향성을 포함한다.

노준석 _ 예술협력사업본부장
2016.03.07.
사람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송승민 예술강사

아이들은 해맑다. 오후 2시의 쨍한 햇볕처럼 아이들은 높은 소리로 웃으며 뛰어다닌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웃는 이가 있다. 그녀는 이곳 저곳에서 끊임없이 “선생님!”을 외쳐대는 아이들에게 “그래, 00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대답한다.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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