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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자의 지적재산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권리보호 방안

누구나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창조한 정신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산인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부동산, 유체동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 노동의 산물인 지식재산으로 재산권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현시대에는 자신의 건물이나 자동차를 지켜왔듯이, 지적재산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술강사, 기획자 등은 스스로 만들어 낸 독창적인 커리큘럼인 ‘기획안’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문화예술교육 전문성의 근원을 찾아서

문화예술 NGO 예술과 시민사회 ‘2016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문화예술교육에 종사하는 강사도 늘어났고, 방과 후 학교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도 많아졌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양적으로 늘어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이나 예술교육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2014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 실행 매뉴얼 개발 연계 시범사업 참여 예술강사 인터뷰

‘2014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 실행 매뉴얼 개발 연계 시범사업’ 현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의 예술강사 4명(예정원, 이보늬, 이현지, 이효광)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다녀왔다. 일주일 남짓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보늬(연극), 이효광(디자인), 이현지(만화•애니메이션), 예정원(만화•애니메이션) 예술강사를 지난 2월 24일 만났다.

[아르떼] 2014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 실행 매뉴얼 개발 연계 시범사업 인도네시아 시범사업 선발 워크숍 참가지원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국제 문화예술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지 문화예술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자의 국제실행 역량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14 한국 문화예술교육 국제 실행 매뉴얼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