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

우리 삶과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이슈를 사유하고 질문을 건넵니다.

‘문화예술을 삽니다’, 문화예술 속 크라우드 펀딩

아트 프로젝트의 본질과 대중과의 소통 그 사이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펀딩은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보다 펀딩이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해외에서는 최근들어 펀딩과 한 발 더 나아간 크라우드 펀딩*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 금융 서비스 중심의 펀딩이 주를 이루다가 미국의 많은 창작자들이 꾸준한 펀딩 활동을 이어감에 따라 현재는 예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시, 공연, 음반 및 저예산 다큐멘터리 등의 분야에서 펀딩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난 대안 금융의 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다수의

문화예술교육자의 지적재산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권리보호 방안

누구나 ‘재산’을 많이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창조한 정신적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재산인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에는 부동산, 유체동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적 노동의 산물인 지식재산으로 재산권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현시대에는 자신의 건물이나 자동차를 지켜왔듯이, 지적재산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예술강사, 기획자 등은 스스로 만들어 낸 독창적인 커리큘럼인 ‘기획안’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미래의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신중한 접근·비판·노력

2017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단과 전망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이 제도권 안에서 출발한지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보급에 관한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08년 1,204,000명에서 2013년 2,313,000명으로 수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2,803,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대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학교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1.96배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의 수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로서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문화와 생활 그리고 교육

지역 문화로서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문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고 향유되기 때문에 지역 범위, 즉 생활권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지역적 한계, 즉 지역성을 띨 수밖에 없다. 아리랑이 모두 다 같지 않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지닌 채 구전되어 전해지는 것처럼, 생활문화는 개별성, 지역성, 특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물론 모든 생활문화가 지역성을 담고 있거나 지역 문화활동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생활문화가 주로 일상을 소비하는 ‘소비중심의 생활문화 욕구 충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방향과 고려할 점

최근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이 활발하다. 지난 2014년 생활문화센터가 착수한 뒤,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법률에 제시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의 개념을 알아본다. 또한,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점과 차별화된 지점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성을 짚어본다. 법률에 나타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생활문화의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진흥법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정책의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관계기관의 설립, 사업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분야 정책은 ① 지역문화의 활성화(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문화 발전)와 ②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과 해당 이슈를 직접적으로

새로운 시대, 문화예술교육을 논하다

전문가 좌담_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시작으로 이제는 인공지능이 ‘딥 러닝’으로 예술품을 창작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중심 시대에 미래의 교육참여자가 사는 삶 역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상 이상으로 급변할 것이다. 교육참여자의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면대면 성격이 강한 기존방식의 문화예술교육이 유효할 것인가? 이러한 교육참여자를 대하는 예술교육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은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는 무엇인지, 덧붙여 인간의 정체성은 물론 윤리의식에 대한 지점을 고민하는 첫 단추를 끼워보고자 한다. 주  제 | 4차 산업혁명

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보내온 메시지

제6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 기념

올해 여섯 번째 해를 기념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행사(이하 주간행사)는 예술가의 창작 과정과 그 과정이 적용된 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술적 경험의 가치를 되짚어 보는데 큰 의미가 있다. 오는 주간 행사에 앞서 서울에서 다함께 자리하진 못하지만 예술교육자와 예술교육의 역할에 대해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관계자들이 한국으로 보내온 다양한 생각을 전한다.

선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반을 다지다

아르떼,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을 말하다 ③예술교육기반본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수립된 지 10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문화예술교육

아르떼,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을 말하다 ②예술교육사업본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수립된 지 10년, 우리사회 곳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루다, 그 다음은?

아르떼,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을 말하다 ① 교육인력지원본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수립된 지 10년, 우리사회 곳곳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과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아르떼365]에서는 총 3회에 걸쳐 2017년 본부별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내용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내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찰하는 티칭아티스트』에서 찾는 성찰과 실천의 방법

이 글의 제목에서 언급한 ‘우리’는 넓게는 이 글을 만나고 있는 독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와 나의 동료인 예술교육자들을 가리킨다. ‘예술강사’ 혹은 ‘티칭아티스트’라 불리며, 예술가의 정신과 교육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예술로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삶을 성찰’하도록 안내하는 사람들.

음악가들의 확장된 미적 교육 실행을 위해

『음악을 가르치는 예술가』가 일깨운 음악교육의 새로운 시각

대부분의 음악가들에게 교육은 자신의 활동에서 꽤 비중을 차지해온 익숙하고도 당연한 활동이다. 음악가들은 가르침을 받아온 경험과 스스로 터득하고 학습한 방식을 교육의 중심에 둔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음악적 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고 그중에 음악가들도 배출하면서 교육에 일가견 있는 음악가로 교육세계를 구축하게 된다. 그렇게 형성된 음악교육에 대한 음악가들의 이해의 틀과 신념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한 건 10여 년 새의 일이다. 음악교육의 생태계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적 개발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개인 차원에서 ‘음악적 성장’에 분명한 초점을 뒀던 교육의 기능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더욱 광범위한 음악적 경험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르떼365

2016년 [아르떼365] 독자 설문조사 결과

매주 화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전해지는 웹진 [아르떼365]는 2016년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보고, 만나고 그렸다. ‘[특집] 2016년 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2016.1.5.)를 시작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총 52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149명의 필자가 함께한 171건의 기사와 144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국내외 뉴스가 담겼다.

매개하고 협업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문가 좌담 _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에서 ‘향유’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에 따라 2012년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이 이루어지고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지난 4년간 1만여 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양성되었다.